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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9>
세무사 실무편람 <89>
  • 일간NTN
  • 승인 2018.0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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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통·신뢰 기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합의 ‘가치’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9편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

제1장 협동조합

❻ 우리주변에 있는 협동조합 유형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설립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특정사업에 있는 유아교육협동조합, 다문화협동조합,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등이다.

먼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역할에 다라서 크게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협동조합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를 개발하는 조합으로 서울우유의 낙농업 등이 성공사례의 협동조합이다. 반면에 소비자협동조합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공동의 매장을 운영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조합으로 미그로 등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도 구분할 수 있다. 일반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들은 사업운영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업무를 맡기게 된다. 반면에 직원협동조합은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조합을 설립 운영한다. 이 때 조합원은 곧 직원(조합원=직원)이 되는 독특한 지배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직원 소유 협동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법인, 봉사단체, 집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가리켜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이라고 한다, 다중이해관계협동조합은 주로 사회적가치, 공익 등을 추구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데 적합한 협동조합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➐ 협동조합의 발로

협동조합의 의의

협동조합은 일반 투자자 소유회사인 주식회사와 존재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봤다. 단순히 협동조합이 조합원들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가 주목적이 된다면 협동조합 또한 탈세와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목적이 협동조합원들간의 상생과 협력의 가치 증진이라는 대원칙 하에 있으므로 조합원의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협동조합 회계정보의 공개

협동조합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 협동의 상생이 되는 단체로서 협동조합의 결산을 통한 협동조합의 경영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비치해야 한다. 협동의 전제조건인 소통과 신뢰는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 반영해야 하고, 전달해야 한다. 즉, 회계 정보를 기록하는 회계장부의 작성 및 비치는 중요하며 또한 총회 등의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 기록하고 정리해 보관 공개해야 한다. 회계로 기록돼야 할 사건들은 모두 식별되고, 용도별로 분류되고, 화폐의 금액으로 측정되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시되어 장부를 작성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협동조합도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감사인등 협동조합의 제반구조를 이루게 된다. 조합원과 협동조합(또는 임원진)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소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의 역할이다. 협동조합에서 감사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발생 가능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사전 조정하는 중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의 가치실현이 주목적

협동조합은 소통과 신뢰에 기반으로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가치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는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공유하는 조합의 존재목적이자, 지향점이자 그리고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은 사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원간의 함께 상생하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실현이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가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내면화 되어야 사업의 수행과정에 발생 가능한 많은 부정과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협동조합은 이러한 가치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❶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협동조합의 부각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의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상생이라는 목적과 협력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09년 UN 136호 결의문 “<Resolution 63/136. Cooperativesinsocial development">)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 · 제도 정비를 궈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경제모델을 우리 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서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입법 미비에 대한 보완

「협동조합기본법」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규정하여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자활운동·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됐으나 민간주도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고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동 법률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미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➋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 구성 체계(총 7장·제119조)|

 

1) 설립목적 및 법인격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참고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2) 설립요건 및 책무

협동조합은 시 · 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 협도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3) 협동조합 정책 추진체계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동조합의 날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존 8개 협동조합 관련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해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협동조합 운영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는다.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규약·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 총회·대의원·이사회·임원·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7) 사업 분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돼야 한다.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일반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해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총액의 2/.3, 상호부조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

 

9) 잉여금 적립 및 배당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10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10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이 불가능하다.

 

10) 합병·분할·해산·청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상에 관한 요건절차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등에 귀속해야 한다.

 

11) 주요사항 등기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1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아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분할·해산·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3) 감독 및 벌칙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소, 청문 등의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협동조합 등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대효과

1) 법인격 부여

개별법 체계 하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조직들은 다른 기존의 법제(민법과 상법)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 무한책임, 대표교체가 어려워 민주적 운영 어려움, 공신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출자 비례의결권(1주1표)에 따른 저소득층 등의 사업참여 어려움, 지분거래를 통한 경영권 문제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 방식으로의 조직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존의 법제(상법과 민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 설립분야 확대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경제의 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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