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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및 신고절차
[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및 신고절차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8.0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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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3.2. 해외직접투자 내용 변경 신고

거주자가 신규 사업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1.3.3. 신고의무 위반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5항).

 

1.3.4. 회수 신고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내용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국내에 회수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4조). 다만,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5. 청산 신고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다만,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6. 사후관리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폐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1항).

①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 송금(투자)보고서 :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③ 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5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 회수 내용을 포함한다) :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⑤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4.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

거주자 중 비금융기관이 외국에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제9-25조).

해외지사는 다음과 같이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①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①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1.4.1. 해외지사 설치 신고

비금융기관이 다음과 같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①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가. 과거 1년간의 외화 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자

나.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화획득의 전망 등을 고려해 해외지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

나. 금융감독원

다. 과거 1년간 외화 획득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자

라. 과거 1년간 유치한 관광객 수가 8000명 이상인 국제여행 알선업자

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하나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동으로 다목 또는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바. 외화획득업자나 수출품 또는 군납품 생산업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조합 등의 법인

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아. 국내의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

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국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차.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설립 후 1년을 경과한 자

카. 기타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자(비영리단체를 포함한다)

 

1.4.2. 해외지사 영업기금 및 경비 지급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 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함)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제1항).

해외지점 설치신고 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19조 제2항).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또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영업기금(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제외)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 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해야 한다(제9-19조 제3항).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한다(제9-20조 제1항).

해외사무소의 확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20조 제2항).

해외사무소의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해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해야 한다(제9-20조 제3항).

 

▲ 박주일 상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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