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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내용 언론 등에 이미 밝혀진 경우 포상금 거부 당연
탈세제보 내용 언론 등에 이미 밝혀진 경우 포상금 거부 당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1.1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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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한 국세당국 손 들어줘

“탈루세액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안 돼”

탈세제보자가 당국에 제출한 제보내용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상당부분 밝혀졌거나 국세당국이 이미 수집한 정보와 내용이 같을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자가 국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제기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제보자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구인은 2015년 5월12일 처분청에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사’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했고 처분청은 2016년 10월31일부터 2017년 1월26일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2월28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은 2017년 6월15일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했고 처분청은 2017년 6월21일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해 2017년 8월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식저가양도 및 특수관계자 이전문제, 가공원료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 피제보자의 규모나 제보내용으로 볼 때 OOO지방국세청이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조사를 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항목 중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과 일부 같은 항목으로 추징된 건은 제보 전 이미 언론 등 외부에 상당기간에 걸쳐 보도된 자료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제보자의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또 조사결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탈루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또 청구인이 요청한 조사내용 관련 제공에 대해 청구인은 제보자로서 피조사자의 조사 관련 제3자이고, 조사내용은 피제보사의 정보자료에 해당해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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