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7:11 (금)
권익위, 기재부에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토록 권고
권익위, 기재부에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토록 권고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1.1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한 넘긴 납세신고자에게도 수정기회 줘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도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정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사진 - 연합뉴스

그런데 신고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경우 현행「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를 발견해도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법률상의 권리가 없어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납세에 장애요소가 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조세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국세통칙법」에서 법정기한 후 세액 신고자도 기한 내 신고자와 동일하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세법상 법정기한 내 신고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기한 후 신고자인 본인의 경우 당초 신고 오류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니 세법을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법정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또 법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과세권 침해나 재정안정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과세관청의 효율적 조세징수에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고충처리국장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