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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 칼럼] 비트코인에 대하여
[國稅 칼럼] 비트코인에 대하여
  • 감병욱 변호사
  • 승인 2017.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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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 감병욱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

1. 언론에서 연일 비트코인에 대해 여러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천 배를 번 개인의 이야기에서, 등락폭이 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이미 투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이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다고 한다. 중앙은행이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거래장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여러 사용자들의 서버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2009년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등 다양한 알트코인(후발 암호화폐)들이 생겨났다.

3. 그런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보도는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반응이나, 거래소 해킹 등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비트코인이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성행했던 튤립 투기와 다를 바 없고, 모건 스탠리 등 금융 전문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투기자산인 비트코인 등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는 기사들도 많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는 그 부작용이나 가격 급등락 등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 비트코인 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듯하다.

4. 비트코인은 등장한 이유 자체가 무정부적이고 반정부적이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화폐를 도입하고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화폐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그만큼 화폐발행 주체인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반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발행총량이 정해져 있고, 코인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코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가치 하락 위험이 없다.

5.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국가의 권한인 통화발행권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고, 비트코인 등이 활발히 거래된다면 통화량 관리를 통해 경제를 조절하는 정부의 기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 다양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규제책을 도입함에 앞서 이러한 규제가 효과적인지(규제가 제대로 통할지),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6. 우리나라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국내거래를 규제하거나, 세금 부과 등으로 국내거래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서 단절되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에서 도태될까 우려된다.

7. 우리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위 기술에 따르면 네트워크 참여자들 모두가 알려진 모든 거래 내역의 목록을 수집해 보관하게 된다. 이러한 P2P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향후 4차 산업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실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당초 군사용 및 학술용 컴퓨터의 연결을 시작으로 도입된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구현에 참고할 만하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에는 JP모건 체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을 보고 일본이나 유럽연합이 가상화폐의 도입에 적극적인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도 국익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

8.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내놓기는 쉽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지만)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 역시,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의 이용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 생활을 변화시켰다. 위험을 분산할 목적으로 도입한 선물거래(futures trading)나 옵션거래(option trading)를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가상화폐의 부작용은 적절히 통제하되, 가상화폐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계속 고민해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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