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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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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함”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법령해석과-2717, 2017.09.26.).  
 
국세청은 회신에서 “(질의1)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해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질의2)내국법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2016.4.1.이후 도래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즉시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체를 조합원으로 해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0000년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이 내국법인에게 렌트하는 차량과 관련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와 (질의2)2016.4.1.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체 대여차량의 보험 만기가 도래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신설 이후의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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