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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초과한 배분…소득공제 대상
[법인세 집행기준]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초과한 배분…소득공제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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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6의4-0-1, 인적 소멸분할 후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②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③ 분할합병 전 보유 자산 처분손실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한다.

④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구분경리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45-0-1 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46의5-0-1,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47-0-1,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분할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7-0-2,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7의2-0-1,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요건
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②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출자법인 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 집행기준 47의2-0-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 집행기준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일 것
3.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과 교환(다수 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하는 경우일 것
4.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일 것


● 집행기준 50-0-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1-0-1, 비과세 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 집행기준 51의2-86의3-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집행기준 51의2-86의3-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51의2-86의3-3, 소득공제 대상 배당의 종류 
①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해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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