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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부터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동시 신고 가능!"
국세청, "올해부터 결산공시와 출연재산보고 동시 신고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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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고시스템 개통(4.1)으로 두 가지 신고 한번에 작성 가능
중소규모 공익법인 주석 공시 지원,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확대‧운영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자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공시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국세행정역량강화TF과제)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세무업무별 서비스', '공익법인 종합안내', '통합신고 작성'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먼저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정(3.7~28. 행정예고 중)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되며,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 〉세무도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바란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재공시 내역 및 사유가 모두 공개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면서 세법교실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 시 적극 활용바란다고 설명했다. 접근경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납세자 세법교실〉동영상  교육자료〉법인세〉공익법인 신고실무이다.

국세청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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