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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 취득 목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전액 손금산입”
[국세 예규] 주택 취득 목적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전액 손금산입”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2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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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임원 중간정산금액 일부 주택취득 사용 경우”
국세청,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뒤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 사례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려고 한다.

질의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설립일 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22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 중간정산액 중 수억원은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의 가지급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후 주택취득 후 남은 금액으로 가지급금 상환 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제3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 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 제8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제2항에서는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 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3호에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법규법인-5564. 2024.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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