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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변호사 ‘세무대리’ 시대 열리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변호사 ‘세무대리’ 시대 열리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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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세무사 자격 있어도 세무대리 못하는 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 밝혀진 만큼, 관련 제도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사진 - 연합뉴스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날 판결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각 법률조항들은 오는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변협에 따르면,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시의 뼈대다.

또 심판대상조항들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이라고도 봤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봤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이 세무사이지만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게 된 것은 명백한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들 때문이라고 본 점이 핵심이다. 헌재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반겼다.

변협은 특히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인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으며,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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