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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의 ‘지분증권’ 가능성만 따지는 추세”
“스위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의 ‘지분증권’ 가능성만 따지는 추세”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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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영 박사, 금융조세포럼서 밝혀・・・코인발행회사 법인세 이연문제, 포괄주의 소득세 등 쟁점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결과 투자의 대가로 투자자(기부자)들에게 지급되는 코인이나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과세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토큰(코인)이 주권이나 신주인수권 이외에 출자 지분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다면 지분증권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24일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ICO와 금융조세법상 쟁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 토큰(코인)을 획득,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 때 토큰은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박사는 ICO 과정에서 코인이나 토큰을 ▲특성에 따라 특정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 ▲지급결제수단 ▲결정권한이나 수익배분의 권한을 가지는 것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징표인 ‘유용한 가상화폐(Utility Coin)’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선수금으로 간주돼 과세이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기술이 구현되지 않았는데 ICO를 하는 개발자가 투자(기부)를 받은 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토큰을 받은 영리법인에는 언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ICO 대상이 되는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유용한 가상화폐’를 디지털 재화나 디지털 서비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체적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박사는 “한국은 기술과 제도의 간극이 커 금융법제 안에서 ICO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화폐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점에 과세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실체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화폐가 ‘지분증권’ 가능성이 있는 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중 다수는 가상화폐와 같은 신종 기술과 경제현상에 대해 미국과 일본처럼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비교적 큰 파장 없이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한국처럼 ‘열거주의’ 소즉세제를 가진 나라는 가상화폐의 개념정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세제를 ‘포괄주의’로 바꿀 경우, 신종 금융상품이나 신기술로 탄생한 가상화폐 같은 경제현상도 충분히 기존 과세 체계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인 세수기반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포럼에 참석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NTN>과의 인터뷰에서 “세원 포착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디지털 방식의 세원 포착이 매우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포괄주의’ 소득세를 도입하면 낮은 세율로도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고, 과세당국의 재량권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선진 20개국 회의인 G20는 오는 7월 가상화폐 회의를 개최, 거래자 익명성을 이용한 돈세탁을 막기 위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법제 등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용어상으로,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통화 이외의 목적이 없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토큰’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금융거래와 부동산 계약, 공증 등 ‘지능적 거래(Smart Contract)’가 가능한 일종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화폐 또는 계약수단으로, 이더리움(Ethereum)이 대표적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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